[뉴스토마토 오승주 기자] 직장인들이 성과급을 받을 때 세금 문제를 간과하기 쉽지만 예상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벤처경영원은 25일 "성과급을 받은 후 부담하게 될 세금까지 미리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직장인 A씨(40)는 올해 초 성과급으로 5000만원(과세표준 기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앞두고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니 내야 할 소득세가 2922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존 소득 7000만원일 때 A씨의 예상 소득세는 약 1214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과급 5000만원을 추가로 받으며 과세표준이 1억2000만원으로 오르면서 소득세가 2922만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추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만 1708만원에 달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흔히 성과급의 액수만 고려하지만 연말정산 시 추가로 발생할 세금 부담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소득이 일정 구간을 초과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기존 세율로 성과급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으로 인해 높아진 전체 소득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벤처기업 투자입니다. 정부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 투자자가 벤처인증기업에 투자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성과급을 받은 직후 전액 소비할 경우 약 1708만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반면, 성과급 중 3000만원을 벤처인증기업에 투자하면 약 1155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김승찬 한국벤처경영원 대표는 "벤처기업 투자는 투자자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자산 중심 기업에 투자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고 동시에 절세 혜택을 누릴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기자 sj.o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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