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알짜 입지야"…'컨소 불가' 외치는 조합
강남·한강변 정비사업 조합, 시공사 '단독 참여' 고수
시장 침체에 유찰 이어져도 '컨소 불가'
미분양 리스크 높은 지방, "컨소도 괜찮아"
2025-02-12 15:49:40 2025-02-12 17:17:15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부동산 시장 위기가 심화하면서 도시정비사업에서 재무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컨소시엄 시공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미분양 위험이 큰 지방에서는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컨소시엄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른바 '알짜 입지'로 평가받는 서울 한강변과 강남 사업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아파트 브랜드=집값'이라는 인식이 강해 인지도가 높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내세운 단독 시공을 선호하는 모습입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과 용산의 정비사업 조합들이 입찰 공고 등에 '공동도급 불가' 방침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서울 서초구의 신반포4차 아파트 재건축사업에는 삼성물산만 단독 입찰하며 경쟁구도 미성립으로 자동 유찰됐는데요. 조합 측은 이틀 후인 7일 시공사 선정을 위해 발표한 2차 입찰 공고에도 최초 입장과 마찬가지로 '공동도급(컨소시엄)' 불가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송정은 기자)
 
신반포 4차외에도 강남 3구의 대형 정비사업장에서도 컨소시엄 불가 방침을 선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달 13일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낸 강남구의 개포주공 6·7 단지를 비롯해 개포주공 5단지 아파트,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잠실 우성4차 재건축 조합도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실 우성4차(재건축 후 825가구 공급)를 제외하면 해당 단지들은 재건축 후 최대 2000가구가 지어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입니다. 
 
컨소시엄 불가뿐 아니라 '최상위 브랜드' 참가를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한강변에 위치한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조합 측은 입찰 공고문을 내던 초기부터 공동 도급 불가와 함께 입찰 참가 시공사의 최상위(하이엔드) 브랜드 참가를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결국 몇 차례 유찰 끝에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르엘'을 적용해 '용산 르엘'로 새롭게 탄생할 예정입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 강남이나 한강변 등 알짜입지 사업장에서는 조합이 단독 시공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그래야 대형 건설사들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단지에 단독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이는 집값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며 "또 컨소시엄 방식을 허용하면 눈높이에 맞지 않는 중견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어 애초에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외곽·지방서는 '컨소 허용'…책임소재·품질저하 문제 제기도
 
한편 서울 외곽과 지방에서는 여전히 컨소시엄 형태 입찰 참여가 적지 않습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참여 건설사 간 재무적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어 사업 안정성이 높은 편"이라며 "협력을 통한 시너지로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GS건설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 중인 서울 마포구의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공사 현장. (사진=송정은 기자)
 
실제 대형 건설사 간 컨소시엄을 만들어 준공한 아파트가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선전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5월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울산 남구 신정동에 분양한 ‘라엘에스’는 1순위 평균 7.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단기간 완판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컨소시엄 방식을 선택할 경우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 단독 단지 대비 시공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시공할 경우 사업 인허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다가 공사지연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또 관리 인력도 중복 투입되면서 공사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단일 건설사의 자체 브랜드 특징을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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