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확률 미표기 게임사 '최대 3배 배상' 국무회의 통과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소송 특례 도입
게임피해구제 전담센터 운영 근거 마련
2025-01-21 12:00:00 2025-01-21 12: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앞으로 게임 아이템 확률 정보 표기를 허위로 한 게임사는 게이머 피해액의 최대 세 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게임산업법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달 31일 공포돼 6개월 뒤인 8월1일 시행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5월8일 서울 서대문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에서 전 프로게이머 홍진호, 프로게이머 문호준을 비롯한 게임이용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 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번 개정안은 2024년 3월에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 후속 조치입니다. 게임물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는 입증이 어렵고, 집단적이고 분산적인 특성으로 피해 구제가 쉽지 않아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고, 게임피해구제 전담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게임물사업자로 전환합니다. 확률형 아이템 피해는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해 고의·과실이 없음을 게임물사업자가 입증해야 면책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인의 손해액 입증 부담도 완화합니다.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 조사 결과로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 검토해 결정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시행됩니다. 법원은 게임물 사업자가 고의로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 장관이 게임 이용자 피해 신고와 구제를 전담하는 센터를 운영하도록 합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사에 대한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등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게임 이용자를 위한 피해 구제 전담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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