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씨에게 19일 오후 2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씨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하거나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등 대응방안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발부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쪽에 오후 2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사진=뉴시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오전에 피의자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를 받았다"며 "피의자 측에는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윤씨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강제인치는 규정에 없다. 판례에서만 인정이 됐다"라며 "그 경우도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다. 아직 하겠다, 안 하겠다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구치소 방문 조사 역시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윤씨가 출석하는 걸 기다렸다가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씨 조사에 이재승 차장이나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 중 누가 투입될지는 미정입니다. 구속 후 첫 조사를 맡을 검사는 기존에 준비해 둔 200페이지 질문지를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과 과정 등을 물을 걸로 예상됩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씨 법률대리인단이 윤씨 구속영장 발부에 관해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며 낸 입장문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영장 발부는 범죄가 소명됐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절차를 따르면 된다.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대체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 18일 저녁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법원을 빠져나오던 공수처 차량이 윤씨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고 공수처 직원들이 위협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제 오후 7시30분쯤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SUV) 차량 2대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나눠 타고 서부지법을 빠져나왔다. 7시50분 쯤 공덕오거리에서 시위대가 차량을 포위해 좌우로 흔들고 유리창을 파손했으며, 날카로운 물건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타이어도 찢었다"며 "이 소식을 듣고 현장에 왔던 수사관이 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행당한 수사관은 곧바로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일대에서 난동을 피운 아스팔트 보수 중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날 공지를 통해 "집단불법행위로 총 86명을 연행, 18개 경찰서에 분산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형사기동대 1개팀을 전담팀으로 지정,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불법 행위자 및 교사·방조한 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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