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씨가 19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게엄 사테를 일으킨 지 48일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는 금일(19일) 오전 2시50분쯤 피의자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했습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인 18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구속영장심사는 그날 오후 6시50분쯤 종료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씨가 지난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씨는 심문에 직접 소명키 위해 전날 오후 1시55분쯤 서부지법에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윤씨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윤씨는 구속영장심사 중 40분에 걸쳐 혐의에 관해 직접 소명했고, 심사가 끝나기 직전엔 5분가량 마무리 발언도 했습니다.
윤씨 법률대리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한 데에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면서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상 국가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범죄로 몰아가는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어 새해 15일 내란수괴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됐습니다. 윤씨의 구속영장 발부는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지 48일 만입니다.
윤씨는 체포된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의 구속영장심사가 끝난 뒤에도 서울구치소로 돌아와 복귀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윤씨는 서울구치소에 정식으로 수감됩니다. 최대 20일간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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