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4시간 넘게 구속영장심사 중…40분간 직접 진술도
서부지법서 오후 2시부터 시작…공수처가 70분 진술
윤씨 변호인단도 70분 진술…20분 휴정 후 심사 재개
2025-01-18 18:41:18 2025-01-18 18:45:32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18일 윤석열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4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윤씨는 판사 앞에서 40분 동안 직접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호송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씨 법률대리인단에 속한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후 2시15분부터 3시25분까지 70분 동안 파워포인트(PPT)를 이용해 진술했습니다. 공수처는 전날인 17일 윤씨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150쪽 분량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서부지법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씨 법률대리인단에 속한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역시 70분간 PPT로 진술했다"며 "뒤이어 윤씨가 오후 4시35분쯤부터 5시15분까지 약 40분 동안 발언했다"고 했습니다.  
 
영장심사는 윤씨 진술 이후 20분 동안 휴정됐다가 오후 5시40분에 재개됐습니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어 새해 15일 내란수괴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됐습니다. 윤씨는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튿날과 다음날 등 2일 연속으로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윤씨는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면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윤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이튿날 새벽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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