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서부지법 도착…'구속영장심사' 시작
포토라인 피하려 지하주차장으로 입장…석동현 "계엄은 대통령 결단"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
2025-01-18 15:18:44 2025-01-18 15:53:1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씨가 18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한 일은 헌정 최초입니다. 윤씨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이튿날 새벽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윤씨는 이날 오후 1시쯤 호송차량을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 2시쯤 서부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윤씨를 태운 차량은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씨는 법원 정문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하고, 포토라인에서 서지 않기 위해 지하주차장으로 간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씨를 태운 호송차량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이날 오전 윤씨 법률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윤씨가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며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정작 서부지법 도착해선 언론의 눈을 피해려고 지하주자창으로 간 겁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습니다. 윤씨 측은 구속영장 청구 관할 법원을 두고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씨 법률대리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 관할을 어겨가면서까지 저지른 불법을 법원이 깨끗이 씻고 잘못된 수사절차를 가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본인의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씨 법률대리인단 중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8명입니다.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변호사 등입니다. 
 
윤씨가 법원에 입정한 후 석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윤씨는 정장 차림으로 방금 전 법정 중앙에 좌정했다"는 공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윤씨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이튿날 새벽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어 새해 15일 내란수괴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튿날과 다음날 등 2일 연속으로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전날인 17일 오후 5시40분쯤 윤씨의 서울서부지법에 윤씨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부지법은 윤씨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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