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10년간의 단계적 약가 인하가 이번달 시작됐습니다. 제약사들로서는 혁신형 또는 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아 약가를 조금이라도 보전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달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네릭 약가는 앞으로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5%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달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고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약업계 관계자는 "10년간 정부가 약가 인하를 추가 제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업계획 수립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면서도 "약가 인하는 영업이익률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약가 인하 타격을 상쇄하는 주요 방안으로는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꼽힙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경우, 연 의약품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R&D 비중 7%, 1000억원 미만인 경우는 9%를 충족하면 됩니다. 또 의약품 매출 1000억원 이상 제약사가 준혁신형 제약기업이 되려면 5%, 1000억원 미만이면 7% 요건을 달성해야 합니다.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은 신규 제네릭에 대해 각각 약가의 60%, 50% 우대를 받습니다. 기등재 제네릭의 경우는 각각 49%, 47%의 특례를 받게 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가산율에서 더 유리하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기업들은 준혁신형 제약기업을 신청하겠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1개월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 공고를 냅니다. 준혁신형 제약기업 공고도 차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고에 준혁신형 제약기업은 포함되지 않지만 올해 공고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이든 준혁신형 제약기업이든 약가를 조금이라도 더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로서는 유리하다"며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진제약 관계자 역시 "R&D 투자 비중 등 핵심 요건이 충족된다 판단하고 있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2021년 재인증에 실패한 바 있으나, 세부 배점과 심사 가이드라인이 아직 확정·공개되지 않은 만큼, 그간 강화해 온 준법·윤리경영 체계와 R&D 실적 등으로 요건 부합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올해 인증이 만료되는 동화약품 관계자는 "혁신형 인증을 연구개발 역량과 중장기 제품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보고 있다"며 "변경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과 세부 내용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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