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씨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체포적부심 심사가 진행되는 시간은 구속영장 청구 시한(48시간 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윤석열씨가 조사를 거부한 가운데 16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사진=뉴시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원으로부터) 체포적부심 기록 요청이 있어서 이날 중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적부심 절차는 법원에서 정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윤씨 측은 공수처에 체포된 당일인 지난 15일 저녁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합니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심문을 진행하고,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단, 법원이 수사 기록을 접수하고 심사 후 반환할 때까지 시간은 공수처의 체포 시한에서 제외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씨 측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2시까지 기다리겠다. 다음 상황은 그때 가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강제 인치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씨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윤씨가 충분한 조사를 받았고,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이날 조사는 모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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