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1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놓고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촉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 마포구 주민이 입지선정위원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오 시장은 소각장 후보지가 광역지자체 단위였기 때문에 주민 참여 범위가 '서울시민' 전체라고 맞섰다.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허 의원은 "지난 12일 정청래, 노웅래 의원 등 5명 의원들의 기자회견에 대해 대해 서울시는 소각장은 매립시설 아니기에 300m 이내 인접한 자치단체랑만 협의하면 되며 900m 떨어진 고양시는 사전협의 대상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폐촉법이 2021년 4월13일 개정돼 7월14일 시행됐는데, 개정 전에는 2㎞ 이내 지자체면 무조건 협의하게 돼 있다"라며 "그런데 시는 법 개정 이전인 2020년 12월15일에 입지선정위를 구성하고 2021년 3월에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의 말대로라면, 입지선정위 구성은 법 개정 이전에 이뤄졌으므로 선정위는 협의 기준을 2km 이내 지자체로 적용해야 하지만 현재 서울시는 개정된 법에 따라 300m 이내라고 정하고 있다.
오 시장은 "법률 해석 여하를 떠나서 당연히 인접한 지자체화 협의하는 것이 도리"라며 "다음주 화요일(18일) 첫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직후 고양시 지자체장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입지선정위원의 구성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는 2020년 12월15일 10인의 입지선정위원을 선정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며 "그런데 위촉 5일 전인 10일부터 폐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명을 추가해 11명으로 입지선정위를 구성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자체 협의 기준은 개정된 법을 적용하면서, 입지선정위 구성은 개정 전의 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허 의원은 "시는 입지선정위를 구성하는 행정 행위가 12월4일에 진행됐다며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지자체와의 협의는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신법을 적용해 협의 기준이 300m 이내라 주장하고, 위원 위촉은 법령이 개정됐지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 시가 법령 해석을 자의적으로 멋대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입지선정위는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문가 2명을 포함해 지역주민 3~6인이 포함돼야 하는데 마포구민은 한 명도 없다"며 "행정 행위가 구법에 의해 진행됐는데 법이 개정 됐다고 신법을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후보지가 결정되기 전에 어떻게 마포구민을 포함하느냐"며 "(입지선정위 검토 대상은) 광역지자체라 서울시민이 들어가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해석에는 문제가 없고 합법적이라는 전문가 견해도 있으니 추후에 (적법성이) 밝혀질 것"며 "마포 지역 주민들은 여러 하자가 있다고 하시지만 서울시도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서울시는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14일 법 시행 이후 입지선정위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해당 인접 지자체장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라며 "입지선정위는 지난 8월25일 후보지를 선정해 서울시에 통보했으므로 개정된 폐촉법을 적용 받아 300미터 이내 지자체장과 협의 의무가 있으나, 상암동 후보지로부터 300미터 이내 인접 지자체는 없다"고 해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폐기물시설촉진법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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