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 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15일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내놓고 이들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인권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책은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지원책 마련 △감시망 확충을 통한 안심 환경 조성 등 3개 분야 13개 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국제 인권규범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연내 제정한다. 조례 주요내용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정의 및 권리,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등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개념을 채택해 피해 방지와 피해 종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현재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을 추진 중이며 시의회 동의를 거쳐 내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피해 아동·청소년 경찰 조사 시 전문 상담원을 파견하는 '전문 상담원 동석 지원 제도'도 신설한다. 경찰이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해 지원기관에 요청하면, 지원기관에서 전문 상담원을 즉시 파견한다. 서울 전역 31개 경찰서에는 '인권보호 안내서'를 제작 배포해 아동·청소년 친화적 수사환경을 만든다.
내년부터는 성매매 피해에 한정됐던 기존 기능을 강화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를 가동한다. 센터는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과 전문 심리상담가로 구성된 심리·정서지원단을 운영해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피해 상담뿐 아니라 의료·법률 지원, 취업 연계, 심리·정서 지지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기관이다.
학부모·대학생·지역활동가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지원단'도 신설한다. 24시간 스터디 카페·코인 노래방 등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고시원 같은 거주지를 찾아가 상담과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현장 밀착형 지원활동을 강화한다.
장애인·남성·저학력자 등 피해자별 맞춤 지원도 강화한다.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거나 피해사실에 대한 인지가 어려운 장애인은 개별 수준에 맞는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남성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피해자 발굴 활동을 강화한다. 저학력 피해자는 자립에 초점을 맞춰 기초학습부터 검정고시·인턴십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5개소) 퇴소 청소년 가운데 경제적·정서적으로 기댈 가족기반이 취약한 청소년들에겐 내년부터 자립정착금(1000만원)과 자립수당(3년간 월 30만원) 지원도 시작한다. 저학력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자립 코칭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사전 예방과 감시 활동도 강화한다. 전문 상담가가 온라인 채팅방 등을 상시 모니티링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행위 발견 시에는 즉각 개입해 지원기관으로 연계한다. '피해아동·청소년지원기관'과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연계해 성착취물에 대한 신속 삭제지원과 지원 공백도 최소화한다.
서울시는 향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시민 감시 활동·제보 결과를 활용하는 등 일상생활 속 성매매 알선 행위와 광고 선전 행위 등의 불법 행위를 합동 단속한다. 관련자는 엄중 처벌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필요 시 관련자에 대한 추가 증거를 채증해 법률가 자문을 받아 형사 고발하는 등의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키우고 잠재된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인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경찰 연계 지원 시스템.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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