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민주당이 윤석열씨 측근들의 위증 혐의를 정조준하며 내란 특검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위증에 대한 고발이 불가능한 현행 특검법 구조를 보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의 허위 진술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 역시 윤씨 측근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27일 윤석열씨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차량이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증 혐의의 중심에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씨 측근들이 모인 삼청동 안가 회동이 있습니다. 문제의 회동은 지난해 12월4일 밤,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입니다. 윤석열정부의 핵심 국정 라인과 법무 라인 인사들입니다. 이들은 국회 청문회에선 안가 회동이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이후 회동 전후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진술은 지난 1월 열린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당시 청문회에서 박성재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등은 안가 회동이 계엄 사후 대책 논의와 무관한 사적인 만남이었다는 취지를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안가 회동 이후 참석자들이 일제히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민정수석실 법률비서관이 회동에 참석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내란 특검은 해당 회동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법적 절차 보완 또는 향후 탄핵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논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란 관련 혐의로 직접 처벌이 어려운 인사들에게는 위증죄를 조사하는 방향으로 법적 책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증죄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법조인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면 변호사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자문의였던 정모씨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증죄는 해당 위원회의 고발 없이는 수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28일에 활동을 마치고 해산됐다는 점입니다. 특검도 이런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 조사위원회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며 "고발 없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지만, 만약 위증이 이뤄졌다면 양형이 반영될 수 있어 조사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수사망은 안가 회동에 그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도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계엄이)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당일 회의 안건과 발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국회는 이른 시일 안에 고발 주체가 없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내란 특검법 개정 방향과 법안 상정 시기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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