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고밀개발을 유도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용적률 기존 500%에서 최대 700%(준주거지역)까지 확대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층수 규제도 없앤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급 확대를 위해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500% 이하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35층 이하로 제한됐던 층수 규제를 폐지하고 건축물 높이도 완화한다.
용적률 완화와 연계해 채광창 이격과 건축물 간 인동거리도 최대 2배까지 완화한다. 1차 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완화하는 방안은 원래 올해까지만 적용하기로 했으나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기존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던 ‘준공업지역’은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주거 밀집지에 한해 사업이 가능해진다. 주거지역 중에서도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사업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서도 사업이 허용된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서는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준주거지역에서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비율을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에서 5%로 낮추고 커뮤니티 지원 시설도 의무가 아닌 권장 설치로 바꾼다.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용면적은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8년 도입됐으며 현재 66개 사업지에서 1만7572호 규모가 추진 중이다. 이 중 준공·입주 물량은 9개 사업지 1375호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고민해 왔던 부분들을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에 아파트 단지와 고층 빌딩이 밀집해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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