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가 사들인 장기전세주택 시세, 15년 4.3배 올라
취득 당시 7조4390억원→현재 32조원
공시가격은 16.5조원으로 시세 절반 불과
2022-03-07 14:00:48 2022-03-07 14:00:48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장기전세주택 약 2만8282호의 시세가 약 32조106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와 건물을 합한 취득가액인 7조4390억원 보다 4.3배가 오른 수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국내 공기업 최초로 주택, 건물, 토지 등 보유 자산을 전면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SH공사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007~2021년 공급한 장기전세주택 2만8282호의 취득가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 자산명세를 공개했다.
 
취득가액은 총 7조4390억원으로 이 중 토지가 약 3조3234억원, 건물은 약 4조1156억원이다. 호당 평균 취득가액은 2억6000만원이었다.
 
장부가액은 총 6조2293억원으로 이 중 토지가 약 3조3141억원, 건물이 2조9153억원이다. 호당 평균 2억2000만원인 셈이다. 
 
시세는 2021년 9월1일 기준 총 32조1067억원으로 파악됐다. 호당 평균 11억4000만원인 셈이다. 시세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취득가액과 비교하면 시세는 평균 4.3배가 올랐다.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 약 16조5041억원, 호당 평균은 5억8000만원으로 시세의 절반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 SH공사가 소유한 양재리본타워 25평형(59㎡) 장기전세주택 시세는 작년 11월 기준 13억3000만원이다. 2014년 4억원에 취득 당시보다 시세가 3배 이상 뛰었다. 반면 임대보증금은 8년간 2억1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은 2020년 12월 말 회계결산 금액, 공시가격은 2021년 6월1일 기준이다. 시세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거래가 중 가장 최신 계약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거래시스템,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국민은행 시세를 조회한 금액이다. 해당 실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인근 아파트 또는 다른 단지의 실거래가 금액을 반영했다고 SH공사는 설명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50∼80% 보증금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SH공사가 지난 15년간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은 약 3만3000호에 이른다. 이 중 재산세 부과 대상인 SH 공사 소유 2만8282호의 내역이 이번에 공개됐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을 시작으로 공사가 보유한 자산 중 재산세 부과 대상인 주택 및 건물 약 13만건과 토지 약 1만건의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매년 12월 공시가격을 반영한 자산가액 변동분도 공개할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분양 원가 내역과 함께 보유 자산을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지난달 24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강남지역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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