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금포트 조정…변동성 확대 안정성 높여야
노후준비 목적에 맞게…연금저축엔 ETF-IRP엔 리츠 '역할배분'
2021-11-29 01:10:00 2021-11-29 01:10:00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점검할 시기가 왔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도 공제효과가 가장 큰 상품이므로 빠뜨려서는 안 된다. 특히 올해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연말을 맞게 돼 전체 연금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성도 커졌다.
 
연금저축 공제한도는 연간 400만원이다. 은행에 맡겼든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든 연금펀드를 불입했든 올해 납입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형 IRP 등 퇴직연금에도 불입했다면 한도는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저축 없이 퇴직연금으로 700만원 세액공제를 다 챙기는 것도 가능하다. 
 
700만원을 채워서 납입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신청하면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그 외엔 13.2% 세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115만5000원, 92만4000원이다.
 
만50세 이상자라면 추가로 200만원을 더 내서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2022년까지 한시적용),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옮길 경우엔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추가로 공제신청할 수 있다. 당연히 환급액도 늘어날 것이다. 
 
한 해 동안 연금상품에 납입해 수익률이 0%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돈이 생긴다는 의미다. 연말정산 항목 중에 이만큼 환급해주는 항목은 없다.
 
 
연말정산 공제한도를 채워 환급액을 최대한 받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왕이면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채우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 상장지수펀드(ETF) 편입이 가능해진 뒤로 증권사에서 연금 계좌를 개설한 가입자들 중에는 ETF를 연금자산의 주력으로 삼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다. 거래비용이나 편의성에서 ETF의 활용가치가 높은 만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가리지 않고 각종 ETF 종목을 담고 있는데 각 계좌 특성에 맞는 배분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엔 담을 수 없지만 IRP 계좌에서는 맥쿼리인프라와 상장리츠(REITs)를 편입할 수 있다. 이들은 변동성에 둔감한데다 배당도 많이 해 요즘 같은 시기에 피해가는 좋은 대안일 수 있다. 이를 감안해 ETF는 연금저축에서, 리츠는 IRP로 역할을 배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매매 편의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노후자산 준비라는 정체성을 거스르는 것은 금물이다. 증시에 특정 섹터와 테마를 추종하는 ETF, 액티브 ETF 등 공격적인 상품들이 많아지자 이런 종목으로만 계좌를 채우거나, ETF로 단타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변하는 시기엔 그에 맞는 자산배분이 필요하다. 전체 자산은 물론 연금자산 내에서도 위험자산 비중을 줄여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달러선물 또는 달러채권ETF을 활용하면 한국 투자 일변도의 위험을 헤지할 수도 있다. 특정 자산과 개별종목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다른 주식계좌에서 할 몫이고, 연금자산은 길게 내다보고 운용해야 한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글로벌 분산투자 △장기적 관점에서 우량자산 투자 △안정성에 초점 맞춰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 △질병·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대비용 보장성보험 △적립에서 인출까지 통합적 관점의 운용 등을 평안한 노후자산 관리를 위한 5원칙으로 제시했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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