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오는 27일부터 지급되는 가운데, 즉시 지급되는 신속보상금액의 경우 유흥시설이 평균 634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의 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속보상금액의 업종별 평균액은 286만원이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6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업종별 구체적 액수를 보면 유흥시설의 평균 신속보상금액이 634만원, PC방은 432만원, 노래연습장 379만원, 식당·카페 286만원, 실외체육시설 283만원, 학원 260만원, 이·미용업 및 목욕장 63만원 순이었다. 기타 업종의 평균 신속보상금액은 367만원, 전체 신속보상금액의 업종별 평균액은 286만원이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3단계로 진행된다.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했기 때문에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단계다. 확인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관련 예산은 당초 1조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청구권적 성격을 인정해 약 80만개사에 2조4000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 추계됐다. 이 가운데 신속보상으로 62만개사에 1조80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80만개사 중 집합금지 이행업체는 2만7000개(3%), 영업시간 제한 이행업체는 77만3000개(97%)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식당·카페가 45만개사(73.6%, 1조300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미용업 및 목욕장 5만2000개사(8.5%), 학원 3만2000개사(5.2%) 순이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타 업종 대비 매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중기부는 분석했다.
100만~500만원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0만3000개사로 전체의 약 33%를 차지했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3000개사(15%)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330개사(0.1%)로 잠정 집계됐다. 하한액인 1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개사(14.6%)가 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등은 27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대상자의 경우 첫 3일간(10월 27일~10월 29일)은 매일 4회 보상금을 지급하므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자에게는 27일부터 양일간 손실보상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1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손실보상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1월3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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