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핀테크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자산들이 재테크의 영역으로 속속 편입되고 있다. 최근 눈에 띄는 재테크는 단연 음악 저작권과 한우다. 음악 저작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뮤직카우는 2017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저작권 거래 플랫폼이지만 얼마 전부터 TV광고를 시작하면서 주목을 끈 곳이다. 뱅카우는 일부 자산가들의 대체투자 수단으로 여겨지던 한우 투자를 공모 상품으로 만들어 애플리케이션 안에 구현시켰다. 뮤직카우와 뱅카우 모두 새로운 형태의 재테크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의 투자매력엔 차이가 있어 보인다.
뮤직카우는 음악 창작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일부 가져다가 일반인들이 거래할 수 있게 유통시키는 일종의 도매상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다. 여기에서 다루는 음악은 노래와 연주곡을 구분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국내 가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거래 대상인 저작권은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창작자인 작곡가와 작사가, 편곡자가 갖는 권리인 저작재산권. 원작자 사후 70년간 보호되는 권리다. 저작인접권은 가수와 프로듀서가 소유한 권리이며, 곡 발매일 다음해 1월1일부터 70년간 보호된다. 나머지 하나 저작인격권은 허락 등에 관한 권리로 거래 대상이 아니다.
뮤직카우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을 각각 상품화하는데 저작재산권이 주류를 이룬다. 저작인접권은 곡명 옆에 ‘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곡의 저작권이 통째로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뮤직카우는 창작자가 소유한 저작권의 일부(약 30~50%)만 가져다가 경매를 통해 플랫폼에 상장시킨다. 뮤직카우 앱에서 시세가 오르면 당연히 창작자 소유의 나머지 저작권 가치도 함께 오르는 효과가 생긴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저작권 전부가 아닌 일부만 유통시키는 이유를 “창작자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뮤직카우에서 저작권에 투자를 하겠다면 각 곡의 현재 시세와 저작권료만 볼 게 아니라 현재 시세를 감안한 전체 저작권의 가치가 얼마로 평가되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저작권 시세 및 월별 저작권료 현황. <사진/ 뮤직카우 거래화면 갈무리>
뮤직카우는 저작권의 거래 방식과 앱 유저 인터페이스(UI)를 주식거래와 흡사하게 만들었다. 곡명(종목명)과 현재가, 등락률, 호가 화면 및 각 호가별 주문수량 등 주식 투자를 해봤다면 익숙한 화면이라서 앱을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또한 채권 거래화면처럼 현재가 밑에 저작권 1주당 저작권료가 얼마인지, 각 호가별로 이 가격에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저작권료 예상수익률이 몇 퍼센트인지도 함께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해당 곡의 과거 저작권료를 월별로, 또 저작권료가 어디에서 각각 얼마씩 발생했는지 유통 채널별로도 보여준다. 모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산출된 것들이다.
그런데 호가창을 보면 현재 대다수 곡들의 예상수익률이 4%대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 수익률도 흔하다. 이는 투자자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특정 곡의 저작권을 앱에 처음 상장시킬 때 경매 방식을 쓰는데, 경매 시초가는 예상수익률 8%를 가정해서 산정한다. 음저협이 제공하는 해당 곡의 과거 저작권료롤 토대로 현금흐름할인모델(DCF)를 적용해 미래 저작권료를 산정, 연 8% 수익률에 맞춰 경매 시초가를 잡는다는 것이다.
이 시초가에는 저작권에 매겨진 값 외에 각종 비용과 보수 등이 합산되지만 이게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투자자 입장에서 경매 시초가가 적정한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어쨌든 연 8% 수익률은 눈이 갈 만한 숫자이다. 진짜 문제는 경매로 시초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가격으로는 잡을 수 없다는 점이다. 작년만 해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TV 광고 노출이 증가하면서 신규 투자자가 급증한 결과 각 저작권들의 거래가격이 뛰었다. 예상수익률은 시세와 반비례해 하락했다. 뮤직카우는 올해 누적회원수가 작년 대비 438%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현재 4%대 수익이 예상되는 저작권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는 고심할 필요가 있다. 이중엔 ‘롤린’처럼 미래에 대박을 터뜨려줄 곡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나 그걸 골라내는 일은 로또번호 맞히기와 다름없다.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곡들 중에는 현재 가장 지명도 높은 아이돌그룹이나 인기곡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매력을 반감시키는 요소다. 중고차 시장처럼 레몬마켓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저작권료가 시차를 두고 정산된다는 점, 그 저작권료 수령 권리가 저작권료 발생시점이 아니라 정산시점 보유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다.
12월에 결산하는 주식회사가 배당을 할 경우 배당금을 받을 권리는 배당기준일 당시 보유자에게 있다. 이듬해 5월쯤에나 배당금을 지급하겠지만 배당금을 받는 사람은 12월말에 들고 있던 사람이다.
반면 뮤직카우는 이달에 발생한 저작권료를, 저작권료 입금 시점의 저작권 보유자에게 준다. 예를 들어 보자. ‘롤린’이 갑자기 역주행을 시작한 것은 올해 3월이다. 하지만 3월의 저작권료는 5개월 후인 8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저작권료를 3월 당시 저작권 보유자가 아닌 8월 보유자에게 준다는 것이다.
이런 지급 방식은,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정답을 보고 투자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한다.
저작권료(재산권)는 음악을 전송하는 매체별로 정산 분배시기가 다르다. 방송은 1~3월에 방송되면 저작권료는 9월에, 4~6월 방송분은 12월 등 분기단위로 모아 6개월 후에 지급된다. 전송(음원)은 월 단위로 정산하되 5개월 후에 입금된다. 무대공연 저작권료는 바로 다음달에 주고, 호텔·백화점 등에서 사용한 저작권료는 반기 단위로 모아 4개월 후에, 유튜브는 분기 단위로 1년 후에 지급한다. 저작인접권료는 이보다 조금 빨리 주는 편이다.
롤린의 8월 저작권료가 급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음원 매출 발생 시점에서 5개월이 지나 해당 저작권료가 입금된 것이다.
물론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 시세도 조금 일찍 오르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롤린 저작권 거래가격은 지난 7월까지 70만원을 밑돌다가 8월부터 본격 상승을 시작해 100만원을 돌파했다. 노래는 3월에 떴지만 시세가 뛴 것은 7월. 답을 보고 투자하는 데는 아직 여유가 있다.
현재 롤린 저작권 시세는 100만원이며 예상수익률은 1.8%로 나와 있지만 이는 과거 12개월치 저작권료를 기초로 산출된 수치이므로 실제 수익률은 더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료가 증가해 예상수익률이 오르더라도 인기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하기에 적정가격이 얼마인지는 주의해서 따져봐야 한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저작권료는 월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연간 금액을 기준 삼아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뮤직카우에서 발생한 수익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저작권료는 한 곡당 월 5만원이 넘는 경우, 또 저작권 거래로 생긴 시세 차익이 곡당 5만원을 넘었을 때 각각 22%씩 부과된다. 단, 저작권료나 매매차익 모두 연간 누적금액이 300만원을 넘어야 실제 세금을 내는 것이어서 소액투자자들은 대부분 공제범위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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