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테크)해외·비상장주식 5월 양도세 신고해야
때 놓치면 20% 가산세 폭탄…K-OTC 중소·중견·벤처기업은 비과세
2021-04-09 15:00:00 2021-04-11 15:30:57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매년 5월에는 전년에 해외주식 거래로 이익을 얻은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려워하는 서학개미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들이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다만 증권사들이 대행서비스 신청을 받는 시한을 넘기면 투자자 개인이 알아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접수 기간을 놓치면 안 된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오늘로 신청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더 연장해 월요일까지 접수하기로 했다.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5월에 신고해야 하는 주식 관련 세금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비상장주식 매매로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 또한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비상장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은 K-OTC에 등록된 중소·벤처기업 주식을 매매해서 얻은 이익인지 그 외 비상장기업의 주식으로 낸 이익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우선 투자자(소액주주)가 K-OTC에 등록된 기업 중 벤처기업이나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매도해서 차익이 발생한 경우엔 특례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매매차익이 얼마이든 비과세다. 
 
하지만 일반 비상장기업이거나 K-OTC 종목이라도 대기업 주식인 경우엔 매매차익에 2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물론 비상장주 양도세도 이익금 250만원까지는 공제를 해준다. 이때 공제한도 범위에는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합산되지 않는다. 각자 250만원씩 적용된다. 
 
세금을 내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은 아닌데 이게 차익을 얻는 순간에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원천징수가 아니라는 것이 투자자를 번거롭게 만든다. 투자자가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상반기에 매도해서 생긴 차익에 대해서는 상반기가 끝난 후 2개월 내, 즉 8월 말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하반기에 얻은 차익은 이듬해 1~2월 중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1년에 두 번 나눠서 예정신고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 1년치를 모아서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한번 더 해야 한다. 따라서 내달에 신고할 것은 2020년 한 해 동안 얻은 비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해부터 공모주 열풍이 분 영향으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장외에서 미리 매수했다가 시세가 오를 경우 상장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장외에서 처분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얻은 차익의 합이 250만원을 넘었다면 전부 세금 납부 대상이 된다. 모르고 그냥 넘겼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여서 추징을 당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모두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메뉴의 ‘양도소득세’ 항목을 선택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일반신고’ 아래 ‘예정신고 작성’ 또는 ‘확정신고 작성’을 선택해 빈칸을 입력하면 된다.  
 
 

비상장주식과 증권사에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 접수를 놓친 해외주식은 투자자가 직접 5월 중에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일반신고를 선택하면 된다. <사진/ 국세청 홈택스>
 
 
양도자산의 종류는 ‘예정-국내주식’이다. K-OTC 시장에서 매도한 경우처럼 거래 상대방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수인 입력란은 그냥 넘겨도 된다. 다음 화면에서는 양도소득금액 산출을 위한 정보입력 화면이 나올 것이다. 주식 종류코드 입력란에서는 K-OTC 종목인 경우엔 장외주식호가중개종목을 의미하는 11번, 그 외 비상장주식은 31을 선택하면 된다. 
 
문제는 주식 몇 주를 언제,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여부다. 상장주식은 여러 번에 나눠 다른 가격으로 매매해도 일괄적으로 평균 매수가격을 적용하지만 비상장주식의 양도세 계산은 선입선출이 원칙이다. 각각 다른 주가로 100주씩 20회 매수해서 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중 1000주를 매도해서 얻은 이익을 신고할 때는, 매수 순서 맨 앞부터 100주씩 10회를 매수한 평균가를 계산해 매수가격으로 입력해야 하는 것이다. 증권사들이 따로 매매내역을 자세히 보여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거래내역 확인해 서 계산기 두드려 정확한 숫자를 찾아야 한다. 
 
거래횟수와 종목 수가 많을수록 매수 매도 단가를 계산하는 것은 무척이나 번거로운 일이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원천징수로 과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이렇게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  
 
지난해 예정신고를 놓치고 올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산세 50%를 물어야 한다. 확정신고마저 건너뛴다면 국세청에서 추징을 할 텐데 이때는 경과일수에 대한 가산세도 함께 부과된다. 세금은 제때 신고하고 제때 내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한편, 비상장주식임에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 K-OTC 중소기업·중견기업·벤처기업 여부는 따로 확인해보기 바란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에 해당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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