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연금보험, 연금수령 무조건 미뤄야
최저보증 7.5% 고금리 상품…연금 미수령시 1%p 더준다
2021-03-31 06:00:00 2021-03-31 08:29:31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직장인 A씨(51세)는 사회생활 초년병 시절인 1998년에 지인의 권유로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10년 동안 납입한 것으로 끝나 한참 동안 자신이 연금보험을 갖고 있는지도 잊고 살다가 최근 서랍에서 보험증권을 발견했다. A씨는 가입할 때만 해도 멀게 느껴졌던 연금 수령이 몇 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실제로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A씨는 보험사에 문의전화를 했다가 예상 수령액 총액이 2억원을 넘는다는 말을 듣고 새삼 놀랐다. 보험사 직원은 중도해지 의사를 물었으나 A씨는 단호히 거절하며 전화를 끊었다.  
 
지인의 권유에 마지못해 연금보험에 가입했던 사람들 중에 연금 개시를 앞둔 계약자들이 적지 않다. 특히 A씨처럼 IMF외환위기 시절에 가입한 연금상품은 대부분 금리가 상당히 높아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인 계약들이다. A씨가 중도해지 안내를 받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A씨는 최저보증금리가 연 7.5%인 상품에 가입했다. 12만7000원의 월 보험료를 10년, 120회 납입했으니 낸 돈은 1524만원인데 보험금은 2억2000만원이 넘는다고 하니 요즘 찾아볼 수 없는 상품임에는 틀림없다. 더구나 보험료 12만7000원 중 6000원은 위험보장을 위한 특약보험료였고 사실 나머지 주보험료 12만1000원 중에서도 위험보장과 사업비로 일부를 제하고 남은 금액만 연금재원으로 운용했을 테니 그만큼 고금리가 적용된 것이다. 
 
또한 이 당시 가입한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 상품이어서 연금소득세 등의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A씨는 당장 5년 후부터 이 보험에서 나오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 
 
이런 보험상품의 경우 계약자가 제때 보험금을 받아가지 않으면 보험사는 지급해야 할 금액에 예정이율에 1%포인트를 얹어서 연복리로 굴려 준다는 단서조항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즉 A씨가 가입한 연금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이 7.5%이므로 수령하지 않은 연금액에는 1%포인트를 더한 8.5%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멀쩡하게 직장생활하며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 7.5%, 8.5%가 적용되는 재원을 조금씩 헐어 쓸 이유가 없다. 정말로 생활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차라리 대출을 받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고금리 연금상품의 연금 수령은 최대한 미루는 것이 좋겠지만 보험사들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보니 제한 조건들이 생겼다. 예를 들어 가입시기에 따라 연금 수령 연기가 불가능하다거나 미룰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있다거나 하는 식이다. 
 
이는 보험사에 따라 상품에 따라 가입시기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래 전에 가입한 연금보험이 있다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금 개시 시점에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연금보험 상품인 경우엔 10년, 20년 확정해서 받는 것보다는 종신형으로 길게 설정하는 것이 전체 수령액을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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