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테크)연금저축, 받을 때도 절세 노하우 필요하다
연금수령 55세부터 가능…미루거나 재투자하거나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연금재원 많으면 수령기간 늘여야
2021-03-30 13:00:00 2021-03-30 16:15:59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직장인들의 노후자산 준비 수단으로는 연금만한 게 없다. 다양한 금융투자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말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환급액은 타 세제지원 상품과 비교했을 때 가장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연금 가입자들은 연금상품 선택과 매달 납입에만 신경을 쓰고 있을 뿐 막상 연금을 언제 어떻게 수령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다. 
 
연금펀드 및 변액보험이 인기몰이를 시작한 것이 2000년대 중반이고 연금저축 상품의 연금 개시 연령이 만 55세부터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30대 가입자들도 이젠 연금 개시일이 다가왔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천천히 연금수령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상품은 은행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가 굴리는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되지만 이 모두가 가입 후 5년 이상 불입 및 유지하고 연금수령조건을 충족했다면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1966년생 가입자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연금은 그냥 주는대로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특히 불입액이 많을수록, 운용수익이 클수록 더 그렇다. 세금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우선, 매년 연금 수령액은 연 1200만원 한도가 있다. 연금 재원이 많이 쌓였다면 한도액을 넘어서 받을 수도 있지만, 한도를 넘으면 세율이 크게 뛴다.  
 
 
 
단, 연금 수령액 한도 1200만원에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 개인연금 등은 제외된다. 또 연금저축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도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지만, 퇴직연금 중 본인이 추가납입한 금액과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은 1200만원 한도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금수령액 한도를 계산하는 공식은,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연금수령 연차’로 나눈 뒤 120%, 즉 1.2를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보자. 연금저축보험이든 연금펀드가 됐든, 오랜 기간 연금계좌에 납입한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한 금액이 5000만원일 경우, 첫해에는 5000만원÷(11-1년차)×120%인 600만원이 한도액이다. 2년차 때는 운용수익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남은 4400만원÷(11-2년차)×120% 않는다면 586만6666원이 된다. 이렇게 초반에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 방식이다.   
 
최소한 10년 동안 또는 만 65세가 될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연금을 수령해야 처음 약속한 낮은 5.5~3.3%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의 연금재원이 2억원이라면 첫해 수령액은 2억원÷(11-1년차)×120%인 2400만원이 돼 연간 수령액 한도인 1200만원을 넘을 것이다. 이러면 1200만원까지는 5.5% 세율이 적용되지만 나머지 1200만원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열심히 연금 부으며 세액공제 받은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1억원 정도의 연금재원이라면 첫해에 가장 많은 1200만원을 받고 그 다음해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이 문제될 것은 없다. 
 
사실 평범한 직장인이 연금재원을 2억원씩이나 만들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남들보다 일찍 서른 살에 연금에 가입해 월 20만원씩 20년 동안 돈을 모아도 적립한 원금은 4800만원에 그친다. 또 20년 동안 원금을 모아가며 펀드 등에 투자해 좋은 성과를 냈어도 원금보다 수익이 더 많아 총 1억원을 넘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연금 재원이 부족해서 문제이지 한도액을 넘어 세금을 걱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만약 여기에 해당하는 가입자라면 연금 수령 기간을 길게 늘여야 고율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수령 기간을 길게 잡으면 세금을 줄일 수는 있어도 한창 활동할 나이에 돈을 많이 쓰지 못하고 나중에 돈 쓸 데가 마땅치 않을 때 돈을 나눠받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요즘은 다들 건강관리를 잘해서 70세까지 일하는 시니어들도 있으나 일할 수 있는 나이가 곧 즐길 수 있는 나이와 같다는 점이 아이러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다. 
 
간혹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연금을 수령해 재투자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운용 실력이 출중하다면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방법이지만 연금자산의 특성상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 우선시되는 노후자산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구나 연금 적립을 이제 막 시작한 나이가 아니라 수령하는 시기이므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길게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연금보험이라면 또 다른 이유로 사정이 달라진다.<관련기사 참조>
 
각자의 연간 연금 수령액 한도는 매년 1월1일에 연금자산을 평가해서 결정한다. 만약 연금재원 1억원 중 그해 1200만원이 연금 수령 예정액으로 결정됐다면 나머지 8800만원은 계속 운용이 가능하다. 
 
연간 1200만원 한도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는 반응도 많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진행 중이고 머지않아 2차 베이비부머도 은퇴 시점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 세제를 정비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지금 50대에 접어든 연금 가입자가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기대에 맞춰 연금수령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일이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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