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불법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공소사실과 반론 제기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새 재판부가 처음 진행한 이날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조직적인 부정거래 결과하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 이재용과 삼성 미래전략실이 피고인의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목표로 계열사를 총동원해 벌인 불법합병회계 부정 사건"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 조건인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배력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 G(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4년 5월 고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자 이 부회장과 미전실은 승계 진행을 위해 에버랜드 상장과 합병 작업도 서둘렀다"며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상장 전 6~8조원이던 시가총액이 2014년 말께 21조원으로 급등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해졌다"고 말했다.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비율은 1대0.35였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6.5%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됐다. 검찰은 삼성물산 매출 규모가 제일모직의 5배가 넘고, 영업이익도 3배에 달했음에도 이 부회장의 물산 지분 확보를 위해 제일모직 주가를 높여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이 불법 합병을 숨기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거짓 정보 유포 등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합병비율을 주가로 정하게 한 취지는 만약에 그때그때 양사의 협상에 의해 비율을 정하거나, 그때그때 가치 평가 통해서 합병비율을 정한다면 과연 공정한 것 맞는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제일모직 주가가 상승한 데이는 상장 때부터 굉장한 재무구조의 탄탄함과 바이오 산업 가치 등 때문에 시장 반응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장 시 청약으로 30조원이 195대1로 모일 정도로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며 "이런 긍정적 반응의 원인 중 하나는 제일모직이 있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며 "단지 거품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국민연금이 두 회사 합병 발표 전부터 6개월간 4600억원대 제일모직 주식을 순매수하는 등 제일모직이 실제보다 고평가됐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 4조5000억원 과다계상으로 분식회계 했다는 혐의도 실제 가치대로 회계 처리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과정에서도 로직스의 주가는 상승해서 지금 시총 50조원인데 현대차와 우열 다투는 시총 6위"라며 "얼마 전 매출도 1조원 됐다. 수조원을 분식했다는 회사가 이런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 납득 가는지 변호인으로서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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