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의원 전원에 편지…"수술실 CCTV설치 법제화해달라"
2020-07-18 14:43:16 2020-07-18 14:43:16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공공병원에 이어 민간병원에도 수술실 CCTV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편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며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자는 “경기도는 현재 민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모했다. 도는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며 정부,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외과계 9개 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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