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고,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약 2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18년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후 같은 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던 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올해 4월 개정된 절차법제 일부만 개정되고 기존 주요 내용들은 그대로 담겼다.
먼저 가격 담합이나 입찰 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만 검찰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성담합에 관해 누구나 검찰에 고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업결합과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 일부 법 위반과 관련한 형사처벌 조항도 폐지다.
과징금 상한액은 법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2배로 상향한다. 기존 위반 금액 대비 1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이 20%로 높아진다.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비율 상한도 3%에서 6%로, 2%에서 4%로 각각 바뀐다.
대신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등 민사구제수단을 확충한다.
대기업집단과 총수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일감을 몰아주거나 정상 거래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보유 지분 기준이 20%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이었다.
또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5월 1일 지정 기준 규제 대상은 210개에서 381개로 추가되는 등 2배 이상 늘어난 총 591개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공익법인이나 금융보험 계열사를 통해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행위도 차단한다.
공익법인이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다. 단 상장 계열사에 한정해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15%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다.
또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와 무관하고,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있는 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는 대기업 총수가 주식 소유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현재 일률적으로 10조원을 적용하던 데서 국내총생산(GDP) 0.5%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 외에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과 행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업결합 시 자산총액이 현행 신고기준인 3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이 큰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3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 구현을 위한 2020년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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