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하도급·공정거래법 위반 업체 4곳 공정위에 고발 요청
한샘·대림산업·대보건설·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 대상
2020-05-22 10:06:11 2020-05-22 14:26:45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4개 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중소기업에게 전가하거나, 하도급 미지급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번 고발 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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