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7개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한다. 경인엔지니어링 등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제한과 자체 감시에도 나선다.
가스공사는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등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선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 17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가스공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과징금과 별개로 담합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계획이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17개사를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 참가자격을 6개월에서 2년까지 제한한다.
이들 17개 업체는 배전반 구매 입찰 때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에 합의해왔다. 가스공사가 2013년 노후 배전반 교체를 위한 구매 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성능인증제품 지명경쟁' 등 경쟁 입찰로 전환하자, 업체들끼리 담합한 것.
가스공사 관계자는 “손해배상 소송, 부정당업체 지정과는 별개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입찰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있다”며 “청렴계약 조건을 개정해 담합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크도록 담합 유인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가스공사는 2016년 3월 자체 감사에서 일부 업체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실시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담합한 징후를 포착했다. 이후 가스공사는 추가 검토를 거쳐 같은 해 5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배전반 구매 입찰에 담합한 15건을 적발, 총 13억8700만원의 처벌을 결정했다.
적발된 곳은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유호전기공업, 탑인더스트리, 광명전기, 나산전기산업, 베스텍,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서전기전, 우경일렉텍, 유성계전, 일산전기, 청석전기, 제이케이알에스티 등이다.
한국가스공사가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7개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한다. 사진/한국가스공사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