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수료 논란 '배민' 들여다본다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심사서 집중조사
"수수료 개편, 정보독점 면밀히 살필 것"
2020-04-07 14:14:44 2020-04-07 17:07:59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경쟁당국이 ‘수수료 논란’을 겪은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을 집중 조사한다. 배민과 배달앱 2위 ‘요기요’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요소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7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기업결합 승인)심사 도중 수수료체계를 변경하는 일이 발생해서 (확인해)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가맹점에 어떤 영향 미칠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은 없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민 측이 수수료체계를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그 내용들을 받아서 분석작업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민은 이달부터 기존 월정액(8만8000원) 수수료 체계를 정률제(성사된 주문 매출의 5.8%)로 바꿨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의 반발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적 등 비판여론이 일자 지난 6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의민족 배달원들이 지난 2월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사옥 앞에서 일방적 배달료 삭감 반대 및 지역 차별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배민측이 기업결합 심사를 받는 과정에 수수료 체계를 임의로 바꾼 행동이 곧 그만큼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보고 있다. 수수료 체계 변경이 매출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배민 측이 가맹점 등 소상공인과의 수수료 협상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공정위는 또 배민측의 ‘정보 독점’ 여부도 집중 조사해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에서 판단 요소로 삼는 다는 방침이다. 배민과 요기요가 앱 사용자들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만큼 정당하게 활용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본다는 의미다.
 
김 처장은 “플랫폼 산업의 주요 문제중 하나가 정보가 집중되는 정보독점”이라며 “배민이 사업을 하면서 소비자의 전화를 받거나 가맹점들의 정보를 수집, 축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 심사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 배민과 요기요는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중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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