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고, 관련 활동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해방실천연대 구성원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에서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불비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성씨 등은 지난 2005년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마르크스주의 계급혁명론 등을 주장하는 단체인 해방연대를 구성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령 초안 등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표현물을 제작·반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노선이나 목적, 활동 등이 폭력적 수단으로 현 정부를 전복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국가변란'의 선전·선동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목적 아래 이뤄졌다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나 표현물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기에 이르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해방연대가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에 기초해 '사회주의혁명'을 주장하거나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동일한 의미로 '노동자국가'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의미와 내용을 따져 보면 해방연대가 선거제도와 의회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폭력 혁명이나 무장봉기를 주장하고 있다고 볼 명백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기존국가의 타도란 경로는 불가능해지고 있으므로 사회주의정당을 만들고 선거를 통해 집권해 노동자국가를 건설하는 새로운 변혁의 경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강령의 토론 등 중요한 활동을 공개적으로 해 왔다"며 "각종 문건에서 나타나는 내용 이외의 어떠한 노선을 숨기고 있다고 볼 증거도 없고, 구소련이나 북한 등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 '범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야만'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면서 그 비민주성, 관료주의 등에 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2심도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해법이 모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이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자본주의 극복과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 폭력적, 억압적, 자의적 수단에 의지하려 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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