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위성 정당 참여 비례대표 선거 무효"
오는 17일 대법원에 소송 제기…"당헌·당규 위반"
2020-04-16 17:01:40 2020-04-16 17:01:4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시민단체가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 정당이 참여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을 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는 17일 대법원에 이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이 당헌·당규 등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이번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심사 절차, 민주적 투표 방법, 당헌·당규 등 절차를 위반하고, 모(母)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한 비민주적 후보자를 추천했다"며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임에도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등록이 유효함을 전제로 선거가 진행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 위성 정당이 후보를 냈다. 총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득표율에 따라 미래한국당은 19석(33.84%), 더불어시민당은 17석(33.35%)을 각각 얻었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정운천 공동선대위원장 겸 국민통합추진단장, 이종성 비례대표 후보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통합당 회의실에서 열린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둘째칸 찍기' 캠페인 합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