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물 신고제·등급분류제 완화…규제 개선해 게임 산업 키운다
문체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2024년까지 일자리 10만2000개"
2020-05-07 15:09:18 2020-05-07 15:09:18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게임 산업 진흥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규제·제도 개선 △중소 게임사 지원 강화 △게임 인식제고·e스포츠 저변 확대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2000개 달성 등으로 구성됐다. 
 
문체부는 규제·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간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요구가 있었던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도'는 경미한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선택적 사전 신고도 도입한다. '등급분류제도'는 새로운 게임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재 플랫폼별 등급분류 방식에서 콘텐츠별로 개선해 중복 등급분류를 방지한다. 민간 자율 등급 분류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케이드산업은 실감형(VR) 게임 등의 성장에 따라 가족친화형 게임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지만 현행법령상 강력한 규제 때문에 내수시장이 침체된 상태다. 이에 문체부는 아케이드 게임장의 사행화를 방지하는 한편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현재 5000원 상한인 경품가격을 인상한다. 경품종류를 확대하고 경품교환게임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체부는 창업기반시설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하고 온라인·모바일 외에 다양한 플랫폼과 분야(장르)의 게임, 실감형(VR) 등 신기술 기반 게임의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현지화 기업은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에 컨설팅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해외 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문체부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앞장선다. 지역 상설경기장을 거점으로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해 시설 기반을 마련한다. 아마추어 대회 개최, 아마추어팀도 육성한다. 세계 e스포츠를 선도하기 위해 올해 11월에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이번 종합계획으로 게임 업계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 2000개, 매출액 19조 9000억원, 수출액 11조 5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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