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접목으로 금융산업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규제당국은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안전과 소비자·투자자 보호 등 적합한 규제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22일 한국은행은 '금융·혁신·규제에 관한 EU집행위의 주요 권고사항' 보고서를 내고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서비스의 분화와 비금융회사의 역할 증대로 시장참가자 간 협력과 경쟁이 심화되고 금융상품 다양화, 효율성 개선 등 금융서비스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감독당국이 핀테크의 급속한 발전 속도에 적시 대응하기 쉽지 않은 데다 관련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도 미흡한 편이라 이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앞으로 핀테크는 △비용 절감 △상품·서비스의 다양화 △금융포용 개선 △규제·준수의 효율화 등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는 반면, △AI의 블랙박스 속성 △분산원장에 따른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이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한 정보통신(IT) 박람회에서 관람객이 홍체인식 결제시스템으로 결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금융혁신 규제장벽에 관한 전문가그룹(ROFIEG)'을 조직, 유럽의 현행 법·규제체계가 핀테크를 규율하는데 적합한지 검토하고 관련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도 핀테크 혁신에 따른 시장 생태계 변화를 금융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EU집행위의 권고안은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ROFIEG는 규제당국과 피규제 금융기관들이 규제와 감독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혁신기술을 활용하는 레그테크(RegTech) 및 섭테크(SupTech)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존 금융기관과 신규 시장진입자 간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EU 내 국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개인 및 비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핀테크 혁신이 제공하는 편익과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하고, 금융포용과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 측면에서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관련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 관계자는 "대다수 핀테크 서비스는 금융규제 환경을 복잡하게 할 소지가 있어 규제당국의 역량을 다각도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기술을 보편적이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로드맵과 가이드라인 논의 시 가급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허용해 정책 유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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