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조준한 특사경, 집값 담합·스타강사도 겨냥
부동산전담 특별사법경찰 본격 착수
유튜브 등 스타강사 불법도 정조준
2020-02-24 16:58:18 2020-02-24 16:58:18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인터넷 스타강사, 청약통장 불법거래, 집값 짬짜미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본격적인 칼날을 겨냥한다. 특히 처벌이 쉽지 않았던 집값 담합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10여개 단지의 제보를 접수받는 등 집중 분석에 들어갔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할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특별사법경찰관 7명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관계기관 인력과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에 구성됐다.
 
앞선 21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세종시 뱅크빌딩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현판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편법 증여, 불법 전매, 집값 담합행위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 행위를 모두 단속하게 된다.
 
정부가 지난 21일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현판식을 진행한 후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할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기 수원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우선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다운계약, 위장전입, 실거래 허위신고, 집 구매 대금 조달의 편법 증여 등을 심도 있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그 동안 처벌이 쉽지 않던 집값담합과 관련해서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잣대로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응반은 집값담합 행위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집중적인 내부 분석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수받은 제보는 수도권 10여개 단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토부 소속 전담 특사경 인력과 전국 17개 시·도와 480여 명의 전국 특사경도 합동 수사·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담합행위 등의 효과적 적발을 위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는 한국감정원에 설치됐다.
 
지난 22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집값 담합과 관련해) 전국의 10개 이상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21일부터 내사에 착수한다”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 현장 확인 등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유튜브와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서 활동하는 강의 행위도 대상이다. 집값 급등 지역의 개발 호재를 소개하면서 불법적인 탈세 기법이나 무등록 매물 중개 행위에 대한 위반 소지가 주된 타깃이다.
 
예컨대 부동산 정보를 알리면서 유료 온·오프라인 강의로 연결하는 유튜버 강사들의 탈세 혐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다. 대응반은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 소관 법률이 아닌 위반 유형이 드러날 경우 관계기관에 이관, 이첩할 계획이다. 가령 탈세 사실이 발견될 경우 대응반은 국세청에 정보를 넘기는 식이다.
 
건설사 의뢰로 대가성 표시 없이 인터넷에 홍보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대해서도 집중한다.
 
앞서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통탄 한신휴플러스 아파트’에 대해 부당표시로 광고한 플러스리더, 아시아신탁, 한신공영에 대해 경고조치한 바 있다.
 
부동산 허위매물에 집중한 지난해에는 뉴21세기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삼성법률경매공인중개사무소, 온누리공인중개사사무소, 착한공인중개사사무소의 부당 광고를 제재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시세 조작, 허위매물,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며 “SNS와 유튜브 상에서 부동산 매물을 불법 중개하는 행위도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