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텀점프 기로에 선 1세대 인터넷은행…공은 금융당국으로
KT 이어 카카오도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2019-04-04 14:59:57 2019-04-04 14:59:57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KT(030200)에 이어 카카오(035720)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국내 1·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자본 확충 해결의 열쇠가 금융당국으로 넘어갔다. KT와 카카오 모두 관련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어 심사 통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3일 금융위원회에 카카오뱅크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준비가 완료됐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3일 금융위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KT가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데 이어 카카오도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의 판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에 한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는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원활한 자본 확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KT와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법에 따라 KT와 카카오가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두곳 모두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의 경우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2016년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또 KT를 비롯한 통신사들이 우정사업본부 등에 통신회선을 공급하는 정부 입찰 당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황창규 KT 회장이 정치권 인사 등에 고액의 자문료를 주며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부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KT의 케이뱅크에 대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역시 자회사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M은 지난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시점이 카카오가 인수하기 전인 데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가 아닌 카카오 계열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5개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혐의로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KT와 카카오는 금융당국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증자가 막혀 사업을 확장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며 "KT에 이어 카카오뱅크도 심사를 신청한 만큼 금융당국의 결정에 이들 은행의 운명이 달린 셈"이라고 말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왼쪽)과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사진/뉴시스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