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KT(030200) 노동조합들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외에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보좌관 등의 부정채용 정황을 제보받았다고 주장했다.
KT 전·현직 노동자로 구성된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20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4~2016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보좌관 출신 4명 등의 특혜채용 사례 10여건을 제보받았다"며 "2명은 자문위원으로, 나머지 2명은 직원으로 입사해 이 중 한명은 지금도 본사 사업부 차장으로 근무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김 의원 딸 의혹 수사를 계기로 KT 인사채용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관행은 정권의 낙하산인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부터 특히 심해졌다"며 "검찰은 KT가 정치 권력과 불법적인 유착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 별도로 노조는 최근 검찰 수사로 채용비리 청탁 정황이 추가로 포착된 성명불상자 6명에 대해 이날 형법상 업무방해·직권남용·배임수증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근 검찰은 2012년 하반기 공채 당시 김 의원 딸 외에 6명이 부정 채용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서류와 면접 전형에서 떨어지고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T새노조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그의 아들이 KT 법무실에서 근무했고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아들은 KT 대협실 소속으로 국회 담당이었다"고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했었다.
한편 김 의원 딸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14일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 당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김 의원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전 KT 전무 김모씨를 구속했다.
KT 공개채용은 서류 전형, 인적성검사, 실무·임원면접 등 순서로 열리는데 KT 공개채용 인사 자료를 분석한 검찰은 김 의원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고 입사지원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김 의원이 "딸은 메일로 서류 전형 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입사 지원서도 인편으로 제출했다"고 해명했으나 KT 새노조는 "입사지원은 온라인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김 의원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뻔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KT전국민주동지회 등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KT앞에서 KT인사채용비리 전수조사 촉구 및 추가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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