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업, 규제 샌드박스에 반색…"새 서비스 조기 출시에 적극 활용"
첫날 19개 신청 접수…"관련 부처, 법령 개선 의무화"
2019-01-17 15:05:48 2019-01-17 15:15:14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이나 규제가 모호하거나 없을 경우,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통해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재필 KT 사업협력부문 상무(왼쪽)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광의 인터넷제도혁신 공업연구관에게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 신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KT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 날인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와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총 19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KT와 카카오페이는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양사의 신청은 기존 종이 우편을 통해 전달된 공공기관의 각종 고지를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알림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골자다. KT와 카카오페이는 규제 샌드박스로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되길 기대했다. KT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으로 공공기관의 고지서 발행비용을 절감하고 고지서 전달율을 높여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돼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고지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톡을 통한 공공기관의 고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해당 법령이 보다 명확하게 갖춰져야 한다고 판단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들도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스타트업들이 모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로 서비스를 시장에 빠르게 내놓을 계획이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작성 중인 스타트업이 많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많은 신기술이 시장에 나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규제 샌드박스를 활성화할 의지를 보였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고 좋은 사례는 적극 알려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의 절차는 △해당 부처가 신청 내용에 대해 관련 부처들과 논의하는 신속 확인 △시험과 검증을 위해 2년(1회 연장 가능, 최대 4년)간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실증특례 △시장출시를 위한 임시허가(1회 연장 가능) 등이다. 김 국장은 "임시허가 기간동안 관련 부처들은 해당 법령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며 "단순히 각 사업을 허가하는 것에서 나아가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새로운 서비스가 특정 기업의 신청으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다른 기업도 규제가 배제되거나 허가를 임시로 받는 것은 아니다. 김 국장은 "해당 기업이 제시한 조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이므로 다른 기업이 하려면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신청을 별도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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