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제 2의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 재난을 막기 위해 정부가 D급 통신구를 직접 점검한다. 통신 재난 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로밍을 실시하는 등 재난 시 통신사 간 협력도 강화한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2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등 통신망은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로 어떤 환경에서도 끊김 없이 작동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신사의 자구적 노력과 함께 정부도 법제도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재난 관리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통신 재난 발생 시에도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 확보에 나선다.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방식은 내년 1월 중 구성되는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투자비용을 고려해 각 통신사별 재무능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할 방침이다.
통신사는 통신 재난 시 이용자가 기존 단말기로 타 이통사의 무선 통신망을 통해 음성·문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로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난 지역에 각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망을 개방해 인터넷, 모바일 앱전화(mVoIP)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통신재난의 사전대비 및 신속한 극복을 위한 과기정통부 통신사업자 협약식'을 체결했다. 장 실장은 "세부사항 협의는 내년 1월부터 진행된다"면서 "망과부화 등의 문제로 데이터를 제외하고, 음성과 문자에 한해 재난 상황에서 로밍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통신재난의 사전대비 및 신속한 극복을 위한 과기정통부-통신사업자 협약식'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강종렬 SK텔레콤 부사장, 오성목 KT 사장,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 박찬웅 SK브로드밴드 상무가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아울러 정부는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점검 대상을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D급)까지 확대한다. 이에따라 점검 대상 통신구가 80개에서 870개로 확대된다. 점검 주기의 경우 A·B·C급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D급 점검 주기는 2년으로 신설된다. 국방, 경찰 등 안보·안전관련 통신망과 의료, 에너지 등 국가기반시설의 통신망에 대해 이중화·이원화를 추진한다. 사업자별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화재 외에 지진, 수해 등에 대비한 점검도 진행한다. 장 실장은 "이번 실태조사 지진에 대비해 통신구에 설치된 통신 케이블 회선들이 잘 고정돼있는지, 방화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이 구비돼 있는지도 살펴봤다"며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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