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51억원(국비 70%·도비 30%)을 편성했다.
도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는 27일 오후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도내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감소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소장은 “치료가 가능함에도 지연돼서 사망하는 경우를 예방사망률이라고 하는데 선진 의료체계를 갖춘 선진국의 예방사망률이 5~10% 내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0% 수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 등에도 민원 발생 때문에 헬기를 착륙시킬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민원 의식하지 말고 가장 빠른 코스로 다닐 수 있고 도민들이 안전한 범위 내에서 환자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번 협약이 시발점이 돼서 선진국과 같은 선진 항공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경기도의 인프라를 활용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응급의료전용 중형헬기’는 헬기 내에서 응급 처치와 가벼운 수술이 가능한 것은 물론 각종 구조장비까지 탑재할 수 있어 의료와 구조를 병행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닥터헬기가 도입·운영되면 환자 발생 시 경기 전역 어디서든 1시간 이내 치료 제공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돼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아워’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중증외상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확보한 예산(51억원)에는 ▲헬기 임대료 ▲보험료 ▲인건비(항공인력) ▲정비 및 유류비 등 헬기 운영 전반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포함됐다. 도는 야간비행에 필요한 운항지침을 제정하고 소방시스템과 연계한 헬기 이송체계 확립 등 헬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닥터헬기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는 27일 오후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오른쪽) 경기지사와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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