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친형 강제 입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시간 넘게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이 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기일인 오는 12월13일 이전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지난 24일 오후 11시20분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나와 “충실히 제 입장, 그리고 과거 사실들에 대해서 소명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조사하지 않았길 바라고 도정에 좀 더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직권남용) ▲검사 사칭(공직선거법 위반)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앞서 경찰은 이 세 혐의와 함께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왔으나 이 3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가운데 핵심은 2012년 있었던 ‘친형 강제입원’ 혐의(직권남용)다. 이 지사는 형수가 형 재선씨를 입원시켰고, 자신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진단 절차를 검토하다가 중단했을 뿐이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지사는 전날 오전 11시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로 출석해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형님을) 강제입원 시킨 것은 형수님”이라며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 행동으로 시민들이, 특히 공직자들에게 피해를 많이 끼쳐 정신보건법에 의한 진단 절차를 검토하다가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으로 인도로 돌진하고 사람을 살해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시장 형이라는 이유로 방치하면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겠느냐”며 “오히려 당시 진단해서 치료할 기회를 가졌더라면 조울증으로 자살시도하고 중상을 입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하도록 당시 성남시보건소와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시했고, 이에 반발하는 공무원들을 강제로 전보조치 했다는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 의혹에 대해서도 정기인사에 의한 전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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