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중기부 '의무고발요청권' 도입 이후 4년간 17건만 사용"
처리기간도 평균 234일
2018-10-12 11:38:18 2018-10-12 11:38:18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 광명갑)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 중소기업청장에게 주어진 의무고발요청권이 제도 도입 이후 4년간 단 17건만 이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을 12일 주문했다.
 
2013년 법률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안을 검토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같은 고발 요청이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에게 의무고발요청권이 도입된 이래 20149월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80건을 접수해 266건을 검토 완료했으며, 266건 중 약 6.4%17건에 대해서만 고발을 요청했다. 249건에 대해서는 미고발 조치했다.
 
접수된 사례 280건의 평균 처리일은 234일이고, 최대처리기간이 소요된 건은 694일에 달했다. 처리기한도 과도하게 늦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우려도 제기됐다.
 
백재현 의원은 "사회적 파급효과, 중소기업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중소기업 보호 의무를 더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도입 이후 4년간 중기부가 단 17건에 대해서만 고발을 요청한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사례 접수 이후 평균 처리기간이 234, 최대 처리기간이 694일에 달하는 것은 검토 기간이 과도한 면이 있다"면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담당 인원을 보강해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시에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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