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박능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 아이까지 확대"
2018-10-11 18:22:18 2018-10-11 18:22:18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적용 범위를 기존 둘째 아이에서 첫째 아이로 확대할 뜻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의 '공무원은 국가가 연금의 절반을 책임져 주지만,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자 부담분까지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는 질의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연금 보험료를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공무원들은 본인과 국가가 절반씩 부담한다. 하지만 육아휴직기간에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 부담금까지 육아휴직자가 부담해 평소 2배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반면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기간에도 보험료 절반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한다.
 
김 의원은 "월 60만원 보험료(사업주 30만원+노동자 30만원)가 책정된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 시 국가가 절반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본인 몫만 내면 돼 12개월간 360만원만 내면 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720만원을 그대로 내야 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그 부분은 국가와 국민 관계보다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로 봐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출산크레딧이 있어 육아휴직 기간 부분에서 국민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턴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앞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8월 첫째 아이부터 자녀 1인당 12개월씩 크레딧을 부여하는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박 장관은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과 사용자에게 휴직기간 동안 사용자 부담분을 부과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출산크레딧 확대는 정부가 결정할 수 있지만 사용자 부담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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