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의 불법 취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노대래 전 위원장이 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왔다. 노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36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불법 취업이 공정위의 관행이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리겠다"고만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노 전 위원장을 상대로 공정위 고위 간부 다수가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무마하는 대가로 취업 특혜를 받은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노 전 위원장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제17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노 전 위원장의 전임자로 2011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근무한 김동수 전 위원장에 대한 소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노 전 위원장의 후임자인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현대차(005380) 계열사에 자녀를 채용하도록 하고,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길 당시 취업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체 등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선 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와 수집된 증거들의 내용,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4년 12월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다목적실에서 열린 제17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퇴임식에서 노 위원장이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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