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정부가 시세보다 낮은 수준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를 손본다.
김남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등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발표한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앞으로 공시가격 산정시 실거래가반영률보다는 시세반영률 비중을 높여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실거래가반영률은 실제 거래된 표본이 부족하고 시기와 지역에 편중돼 있는 단점이 있다. 이와 달리 시세반영률은 감정평가선례, 실거래가 외에 시세도 함께 분석하기 때문에 실거래가반영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김남근 관행혁신위원장은 "현실화율 정책지표를 실거래가반영률에서 시세반영률로 변경하게 되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더 정확하게 책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공시가격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조사자가 실거래가 및 감정평가선례를 활용해 시세분석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가부동산과 특수부동산(골프장, 유원지) 등은 더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 있게 적극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도출 및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도 개선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회의록 등을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부실 조사자의 제재 기준도 높이고, 조사자의 전문성과 개별공시가격에 대한 검증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연내를 목표로 추진한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현재 전반적으로 공시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일단 연내에 공시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목표치는 밝히지 않았다. 한 과장은 "부동산 시장에 공시가격이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클 뿐 아니라 공시가격 변동률에 따라 연동돼 있는 행정 사항도 많다"면서 "구체적인 숫자나 목표는 아직 결론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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