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유료방송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합산규제가 오는 27일 일몰된다. 케이블업계가 일몰 연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촉구했지만, 국회는 6·13 지방선거 후폭풍으로 20대국회 하반기 원 구성조차 애를 먹고 있다. 결국 이대로 일몰이 확정, 유료방송시장에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졌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인터넷(IP)TV·위성방송 등 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시장에서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한시적 규제다. 지난 2015년 6월, 3년 기한으로 도입됐다. 한시 규정이 된 것은 일몰 이전에 기존 분리됐던 방송법과 IPTV법 등을 종합한 통합방송법 제정이 기대됐기 때문이다. 업계는 급변하는 방송시장을 반영, 통합방송법에서 자연스레 독과점 규제도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이와 관련해 어떤 논의도 진척되지 못했고 끝내 일몰을 앞두게 됐다.
케이블업계의 반발은 크다. 케이블TV와 IPTV는 일몰 후에도 3분의 1 규제를 받는 반면, 위성방송은 이 같은 점유율 규제가 없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유일한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만 규제를 벗어나는 불공정 경쟁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24일 “KT는 상한 규제 없는 위성방송을 통해 가입자를 계속 늘릴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일몰을 앞두고도 국회와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조만간 성명서를 내고 합산규제 대체법안 촉구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일몰 이후 합산규제 논의가 추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유료방송시장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KT는 이번 일몰로 지난해 하반기 기준 30.54%에 이르는 점유율(IPTV와 KT스카이라이프 합산) 문턱에서 가입자를 늘릴 여건을 마련했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시장 경쟁력을 위해 케이블 인수합병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각에서는 수차례 인수합병설이 나온 CJ헬로와 딜라이브를 포함해 모든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잠재적 매물이란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료방송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료방송산업의 현황과 쟁점을 다룬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안창현 기자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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