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 40대 A씨는 신한카드로부터 분할납부 서비스를 거부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결제금액이 크다는 등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분할납부 서비스를 거부했는데요. A씨는 결국 결제대금을 연체했고 연체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공유되면서 주거래은행의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신한카드는 A씨 자산에 가압류를 걸겠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A씨는 "상환 의지와 노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추심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 약국을 개업한 A씨는 신한카드의 추천을 받아 '신한카드 더클래식'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신한카드는 약국의 업종 특성상 결제대금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A씨에게 특별한도 5000만원을 부여했습니다. 이후 추가로 5000만원을 더 부여해 총 1억원 한도를 제공했습니다. 6월 카드대금 납부일이 다가오자 A씨는 납부해야 할 금액 중 일부를 먼저 상환하고, 나머지 2500만원은 납부일 전날 신한카드에 분할납부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결제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신한카드로부터 분할납부를 거부당했고, 연체 발생 이후 추심 담당자와 다시 논의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A씨는 결국 추심 담당자에게도 분할납부 서비스를 거부당했는데요. 연체 이력이 타 금융사에 공유되면서 주거래 은행과의 금전 거래에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자금 융통이 막히면서 카드대금을 추가로 연체하게 됐고, A씨는 결국 신한카드로부터 자산 가압류 등 법적 조치 예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카드사의 분할납부 서비스는 일시불로 결제한 금액을 여러 달에 걸쳐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카드 대금을 일부 결제 후 다음 달로 이월하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과 다릅니다. 리볼빙은 일종의 대출 형태기 때문에 이용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지만, 분할납부는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분할납부를 이용하면 일시불 결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신한카드는 일시불 결제 건별로 최대 10건까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완납, 부분 입금 또는 부분 취소가 있는 이용 건 △신한 BC카드 청구 할인 이용 건 △추가 한도 사용 및 한도 미차감 상품 이용 건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 할부 거래 불가 가맹점 이용 건 △리볼빙 이용 건 △통신료, 관리비, 보험료 등 카드 자동이체 건 중 한도 초과 이용 건 △미곡상, 다단계 판매, 학습지, 방문판매, 회원제, 스포츠 센터/레포츠 클럽 등 유의 업종 이용 건 등은 분할납부가 불가능합니다.
A씨는 결제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분할납부를 거부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신한카드에서는 결제금액이 너무 커 분할납부는 어렵다며 연체가 발생하면 추심 담당자가 배정되니 그때 다시 얘기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분할납부 불가 사유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A씨는 "신한카드로부터 전화가 올 때마다 상환 의지와 계획을 밝혔는데, 연체가 되지 않은 결제 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갚을 거냐는 식으로 압박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추심업체에선 지인들이나 집에서 추심 사실을 알면 창피하지 않겠냐는 식으로 협박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A씨는 신한카드로부터 기한이익 상실예정 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카드대금 입금 보류와 건강보험 청구금액에 대한 가압류 등 추가적인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으며, 금감원은 신한카드에 A씨 민원을 이첩한 상태입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한도에는 개인의 신용도를 고려한 '개인한도'와 업종 특성상 예외로 부여하는 '특별한도'가 있다"며 "원칙적으론 특별한도를 이용한 고객은 분할납부를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특정 고객의 거래 건에 대해 밝히긴 어렵지만 해당 고객은 애초 분할납부가 안 됐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신한카드 본사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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