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자동종료…방문진법, 다음 본회의서 처리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7시간 만에 중단
2025-08-06 07:18:03 2025-08-06 09:10:46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기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7시간 만에 자동 종료됐습니다. 필리버스터 대상이었던 방문진법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주도로 진행된 필리버스터가 6일 0시 기준으로 7시간8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토론자가 없거나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이 종결에 찬성했을 때, 또는 회기가 종료되면 멈추게 돼 있습니다.
 
MBC 사장을 지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방문진법 개정안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김 의원은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해 "특정 이념에 편중된 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짐으로써 공정한 이사 선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어떻게 하면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이사 추천권 다수를 확보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인가 하는 얄팍한 계산만 숨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민주노총 이력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법과 상관없는 발언은 하지 말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언급해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MBC 사장은 외부 인사 등이 포함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후보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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