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24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후 처리…찬성 178명, 반대 2명
2025-08-05 17:04:48 2025-08-05 17:24:14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KBS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집권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주영, 천하람 의원 등 2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전날 오후 4시쯤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습니다. 이어 24시간이 지난 뒤 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거친 결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결됐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MBC>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곧바로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다시 진행됐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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