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재초제 부담금 첫 지정…개별 부담금도 논란
"명수대로 나눌 것"…"어떤 방법이든 차별 생겨"
2018-05-01 09:22:58 2018-05-02 08:42:31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관련 1인당 부담금 산정 방식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구청에서는 부담금 예상 총액을 조합에 통보할 뿐 개별 부담금 액수는 조합이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 조합원 개개인 사정에 따라 실제 시세 차익 등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 쟁점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반포현대아파트’ 조합이 구청으로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의한 부담금 액수를 통보 받는다. 조합은 지난달 2일 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자료를 구청에 제출했고 구청은 한 달 내 부담금 규모를 산정한 결과를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부담금 액수가 부동산 시장에서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부담금 통보는 한달을 꽉 채워 2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합들은 부담금 규모는 물론 개별 부담금을 어떻게 나눌지도 고충이다. 구청은 조합에 부담금 총액만 통보한다.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는 조합이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 개개인 불만으로 마찰이 생길 염려가 있다.
 
부담금을 통보받을 것으로 예상된 한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아직 부담금을 어떻게 나눌지는 결정된 것이 없다. 지금은 간단하게 조합원 명수대로 똑같이 나누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담금 부과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 부담금 납부 기준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단순하게 부담금 총액을 조합원 숫자대로 나눈다면 반발이 클 수 있다. 부담금 산정 방법은 재건축 사업 시작 개시 시점부터 준공되는 종료 시점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개발비용과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이 때문에 중간에 집을 사서 들어온 조합원은 시세차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오래전 주택을 구입한 사람과 똑같은 부담금을 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중간에 큰 시세 차익을 얻고 집을 판 사람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법과 제도적으로는 어떤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실제 집을 팔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지속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2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 대해 “아직 부담금이 실제 부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인당 부담금을 어떻게 정할지 아주 어렵고,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며 “제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차별이 생기고, 피해보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법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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