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면 임원뿐 아니라 실무자도 검찰 고발이 가능해진다. 일반 직원이라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불법 행위에 가담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김호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법인과 개인에 대한 고발기준이 명확해지고 구체화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개인고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인 고발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새로 마련했다. 그 동안 공정위는 점수를 산정해 고발 여부를 결정했던 법인과 달리 개인 고발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정성적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고발 역시 대다수 법인 위주였다. 반면 개인 고발은 대부분 직위가 높은 사람이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경우에만 한정하는 등 소극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개인 고발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했다. 개인의 직위는 고려 요소에서 삭제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세부평가기준은 ▲의사결정 주도여부(비중 0.3) ▲위법성 인식정도(0.3)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0.3) ▲위반행위 가담기간(0.1) 항목으로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했다.
개정안은 또 법인 고발점수 판단을 과징금 고시상 세부평가기준표로 일원화했다. 그 동안 법인에 대한 과징금 결정은 법률별 과징금 고시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고발 결정은 고발지침상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각각 평가하는 식의 이원화 과정을 거쳤다. 공정위는 이를 과징금 고시상 세부평가 기준표로 일원화하고, 고발지침 기준표는 삭제했다. 이 밖에도 공정거래법, 대리점법의 제·개정 내용과 하도급법상 고발기준 등 기타 규정도 정비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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