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세종시 지역에 위치한 가맹점을 방문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늘어나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이날 파리바게뜨(제빵)·CU(편의점)·이삭토스트(분식)·이디야커피(커피)·바푸리(분식)·맘스터치(햄버거) 등 6개 가맹점을 직접 찾아 공정위가 제작한 팜플렛을 나눠졌다.
그는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인하를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되고, 현행 가맹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가맹점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가맹점주들에게 가맹본부의 요청이나 권유로 가맹점의 인테리어가 변경되는 경우 점포의 이전이나 확장을 수반하면 비용의 40%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변경의 경우는 비용의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현행 가맹거래법 규정도 언급하면서 "가맹점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구입요구품목과 관련한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구입요구품목에서의 유통마진 액수, 가맹본부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리베이트 금액에 관한 정보도 사전에 공개될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중에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맹본부 임원에게도 "상생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단순히 혜택을 베푸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맹본부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며 가맹점과의 상생을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 표준가맹계약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식품산업협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사업자들에게 표준가맹계약서의 내용 및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방향 등에 관해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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