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하 배관망 데이터베이스(DB) 정확도 개선사업(이하 GIS사업)' 입찰에서 짬짜미를 한 한국에스지티, 한진정보통신 등 9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울시의 GIS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9개 회사를 적발해 총 3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7개 법인과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공간정보기술, 대원항업, 삼아항업, 새한항업, 범아엔지니어링, 신한항업, 중항항업, 한국에스지티, 한진정보통신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3개 지구별로 동시에 입찰을 실시했다. 9개 사업자들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입찰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각 지구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이후 사전 합의대로 실행했다. 특히 9개 사업자들은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낙찰예정자사가 들러리사에게 투찰할 가격을 알려줬으며,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에게 총 3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한국에스지티 7억4800만원, 새한항업 6억6600만원, 중앙항업 4억9300만원, 대원항업 4억5700만원, 공간정보기술 2억9200만원, 범아엔지니어링 2억2700만원, 신한항업 1억6400만원, 삼아항업 1억2700만원, 한진정보통신 1억1800만원 등이다. 또 공정위는 한진정보통신과 대원항업을 제외한 7개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새한·중앙·공간·삼아 등 4개 사업자 임원도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시 상수도 GIS사업과 관련해 6년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담합 행태를 엄중 제재했다"며 "향후 GIS 사업 입찰에서 경쟁질서 확립과 관련 사업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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