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대형유통업체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물품을 반품하거나 재고를 떠넘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대형유통업체의 위법 반품행위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상품 반품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10조 위반 요건과 관련해 사례를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을 보면 우선 대형유통업체는 약정 체결 단계부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품의 조건과 절차를 정해야 한다. 계약 체결 즉시 기재된 서류를 양측이 서명하고 주고 받은 뒤 이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또 대형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재고를 떠넘기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이미 납품을 받은 상품을 돌려주는 행위, 상품 전부는 물론 극히 일부를 반품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품행위는 안된다는 점 등이 금지된다.
이 밖에 반품을 사전에 약속한 특약매입이라도 반품조건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거나 구두로만 약정하고 재고상품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 등을 위법하다고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반품의 위법 요건, 허용될 수 있는 사유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 대형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납품업체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1월10~30일) 동안 의견 수렴 후 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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